운송보험
운송보험이란?
운송보험은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.

대부분 운송업자들이 영세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주가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즉, 화물의 육상 운송(호천을 포함)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화주를 위한 보험입니다. 운송보험은 호천을 포함한 육상 운송 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
또한 무역조건이 F.O.B. 또는 C&F인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 창고에서 항구까지 운송 구간에 대해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하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.
상품특징
- 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상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.
- 화물 운송 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송 중에 일어난 화물의 손상을 담보 한다.
- 최저보험료 2000원 적용
주요 보험 가입대상
운송업체에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업체(자)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경우 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운송업체(자)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업체(자)에게 구상권을 청구, 그 책임액을 보상받습니다.
따라서 운송업체(자)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대위권포기특약을 첨부하여야만 운송업체(자)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되지 않습니다.
- 대표적인 운송화물
1. 유리, 요업제품
2. 식료품, 기호품, 화공품, 가스, 의약품, 유류 및 이와 유사품
3. 기계 및 기계류, 전자제품.
4. 각종 건설공사 및 항만 하역용 중장비, 플랜트 시설용 기자재 등등
5. 이사화물
6. 수산물, 농산물, 광산물, 가축/동물
7. 기타 모든 내륙 운송 가능 화물